개인회생 준비 중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대처방법 그리고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하는 부분들까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지긋지긋한 전 세계적 전염병 이후에 또다시 금리인상으로 서민들은 어려움움을 겪고 있다.
결국 그 과정에서 대출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서 생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회생절차 중에도 발생하는 문제는 다양하다.
내 지인 중에도 개인회생 절차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에게 며칠 전에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한 안내를 받은 뒤 걱정된다며 전화가 왔었다.
나도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싶었고, 회생절차를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이번 글을 작성해보기로 했다.
내가 가진 채무에 대해 이자 및 원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게 되는데 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들
개인회생 준비 중 지급명령 이란?
지급명령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이를 받아내기 위해서 채무자에게 제기하는 민사소송을 대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보내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해당 채무가 자신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며, 민사소송에 비해 간단한 절차로 끝이 난다.
![개인회생 지급명령 대처방법 이의신청2](https://i0.wp.com/tipformoney.com/wp-content/uploads/2023/06/개인회생-지급명령-대처방법-이의신청2.webp?resize=821%2C559&ssl=1)
하지만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통장을 비롯한 각종 재산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기에 겁이 날 수 밖에 없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지급명령이 올 수 있는데, 만약 이렇게 되면 압류 및 강제집행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신호라 당황할 수 밖에 없다.
지급명령 대상
그렇다면 지급명령은 아무때나 할 수 있으며 대상에 상관없이 하는걸까?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받아내기 위한 것에만 적용된다고 할 수 있으며, 만약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급명령도 ‘마구잡이’로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결국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 후 민사소송으로가면 결국 서로 지치는 몇 년의 시간동안 각종 비용과 시간의 낭비가 심하기 때문이다.
지급명령 이후 대처방법
지급명령 이후에는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제시한 채무의 전액에 대해 채무자가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채무가 있다면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지급명령이 뭔지 제대로 몰랐다거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른다면 집중해서 읽어보기 바란다.
채무자는 해당 채무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면 반드시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채무자가 법원에 이의신청을 접수해야 채권자의 청구가 지급명령 ‘확정’단계에 들어서지 않기 때문이다.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통장 등 자산의 압류까지 시간을 더 벌어서 개인회생 준비를 할 수 있고, 채권자는 민사소송에 대한 비용때문에 결국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의신청을 하는 대표적 사례 두 가지는 아래와 같다.
- 지급명령에 작성된 내 채무액이 사실과 다름
- 채무액은 사실과 동일하나 압류 및 강제집행 기간을 늦추기 위해
위의 두 경우 모두 전문가들은 이의신청을 하는것을 추천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하는걸까?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다. 개인이 직접 법원에 작성 후 제출할 수 있으며, 또는 회생을 대신 진행해주는 법률대리인 또는 회생 관련 업무를 위임한 사람이 대리인으로 처리도 가능하다.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 후에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고 해당 지급명령에 대한 기본정보 작성 후 법원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할 수 있다.
만약 법률대리인이 존재하거나 회생 관련 업무를 맡아서 하는 대리인이 있는 경우라면 이의신청서 작성을 도와 회생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주의사항
아마 지급명령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은 무조건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아마 채무에 시달리다보면 온갖 걱정 때문에 앞뒤 상황을 가리지 않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지급명령의 내용을 잘 봐야하고, 내가 이의신청을 해야하는 상황인지 판단한 뒤에 하는 것을 추천한다.
특히 위에서처럼 채권자가 기억하는 내 채무액이 사실과 다르다거나, 금지명령이나 상세 대출 조건이 다를 경우에만 개시결정이 날 때까지 시간을 마련하고자 할 때만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채권자의 지급명령이 올바른 상황이었으며 개인회생이나 파산 준비중이 아니었는데 이의신청을 했다면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민사소송’단계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
민사소송은 패소한 쪽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채권자의 요구가 모두 정당하다면 패소할 확률이 높고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리스크가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개인회생을 준비중이거나 진행중인 경우라면 지급명령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위의 글을 참고해서 대처하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