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 대표적 7가지 차이

개인회생 개인파산 둘의 대표적 7가지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채무가 많이 쌓이면서 현금서비스 또는 카드론을 통해서 급한 돈을 막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본다.

아마 팬데믹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이렇게 매 달 버티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몇 달일 뿐이고 결국은 모든 방법이 막히게 되고 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하고자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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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버거운 채무 때문에 버티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둘의 대표적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차이점들을 읽어본 뒤에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시 회생하기를 바란다.

개인회생 이란?

개인회생이란 현재 수입으로는 채무에 대한 상환이 어려울 때 매 달 버는 소득 중에서 정부에서 정해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돈을 3년에서 5년에 걸쳐 채무상환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변제기간 내에 모든 변제금액을 납부하게 되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면책’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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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이란?

위에서 알아본 회생과 다르게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에 시달리고 있으나 수입의 발생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에게 채무 면제를 해주는 제도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면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탕감이 아닌 ‘면제’가 되고, 그 전제조건은 현재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뒤 나머지 빚을 면책받는 것이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둘의 공통점

회생과 파산 모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채무가 존재해야 한다. 즉, 내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갚을 수 없을만큼의 채무가 있어야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재산이 1억 원이 있는데 채무 5,000만 원 때문에 파산이나 회생을 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불가하다. 하지만 반대로 채무가 1억 원인데 재산이 5,000만 원이라면 파산이나 회생이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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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점 7가지

위에서 알아본 것처럼 개인회생과 파산은 같은 것 같아도 조금씩 차이를 가지고 있다. 크게 아홉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할테니 회생이나 파산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참고하기 바란다.

최저생계비와 소득

개인회생의 경우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일정 기간동안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벌지 못하거나,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없는 즉, 소득활동이 불가한 경우에 가능한 것이다.

신체가 건강하고 근로능력도 충분히 있는 사람이라면 파산신청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할 수 있다.

조정 가능한 채무한도

개인회생의 경우는 신용채권 5억 원 이하, 담보채권 10억 원 이하까지만 가능하며, 이 이상의 금액은 개인회생이 불가하다.

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는 금액에 제한이 없어서 10억 원 이상의 금액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재산처분 여부

개인회생의 경우는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으로 인해 내가 가진 재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하고, 결국 재산이 많을수록 내가 내야하는 월 변제금이 많아진다.

법원의 입장에서도 결국 재산이 많으면 그만큼 변제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 굳이 재산을 처분하도록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파산의 경우는 재산을 ‘무조건’ 모두 처분해야만 한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아예 없어져서 파산관재인이 해당 재산을 모두 정리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나눠줘야 한다.

단, 개인파산의 경우도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다.

  • 소액임차보증금
  • 법원이 결정한 면제재산
  • 압류가 방지된 생계와 직결된 통장

등이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인간으로써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것은 재산으로 유지가 가능하다.

채무 탕감범위

개인회생의 경우는 최대 95%까지 탕감이 가능하며 이렇게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법원에서 정해진 변제금을 빠짐없이 모두 납부해야 한다. 

이와 다르게 파산의 경우는 금액에 상관없이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모든 금액을 면책받을 수 있다.

주식 및 도박과 관련된 채무의 탕감

개인회생의 경우는 채무의 종류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할 ‘비면책채권’이 아닌 이상은 포함시켜서 변제한 뒤에 면책을 통한 탕감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파산의 경우는 모든 빚을 전액 탕감해주는만큼 채무에 대해 가볍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대출을 받아서 도박이나 주식 등 투자를 이유로 채무가 만들어진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서 가능여부에 대해 알아본 뒤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비면책채권 포함여부

비면책채권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통해서 탕감이나 면책을 받을 수 없는 채권을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비면책채권은 세금과 건강보험료 그리고 국민연금이 있다. 

개인회생을 할 때는 변제기간 절반이 지날 때 까지 모든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다른 채권보다 우선순위를 가지며, 파산의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모든 비면책채권은 탕감받을 수 없다.

즉, 내가 죽기 전까지 도망갈 수도 없으며 무조건 갚아야 하는 ‘국가에 진 빚’이라는 뜻이다.

면책시기

개인회생의 경우는 정해진 기간동안 매 월 납부하는 변제금을 모두 완납하고 법원에 면책신청을 해서 면책결정까지 받아야 한다.

인가와 변제기간을 모두 합하면 내 빚을 모두 면책받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최대 6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

그러나 개인파산의 경우는 파산을 신청할 때 채무에 대한 면책신청도 함께 하기 때문에 파산선고가 끝나면 동시에 모든 채무에 대한 면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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