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보정권고 4가지 사례 및 해결방법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며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2030들이 많아졌는데 과정 중에 개인회생 보정권고가 갑자기 날아와 당황하는 친구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었다.

이번 글에서는 회생절차 진행 시 개시결정을 하는 단계에서 주로 생기는 개인회생 보정권고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대표적인 3가지 해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개인회생이라는 절차 자체가 내가 가진 부채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일정 금액을 탕감해주고 나머지 금액을 매 달 ‘변제금’으로 정해진 기간동안 납부해 남은 빚을 청산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악용해서 자신의 소득 및 자산을 제대로 기입하지 않고 월 변제금을 줄이기 위한 시도들이 포착되면서 더욱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 보정권고를 보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개인회생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탕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큰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많아서 개인이 진행하기보다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약 이런 과정을 비전공자가 맡기지 않고 자칫 자신의 마음대로 했다가는 개인회생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나게되고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도움이 안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 주의를 해야 한다.

개인회생 기각결정 대표적 사례 7가지

아래에서는 개인회생 도중 보정권고를 받는다면 이는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해결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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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보정권고 란?

개인회생 보정권고는 신청서의 오류를 수정하고 채무가 생기게 된 경위 및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 요청하는 것이다.

개인회생에는 각각의 사건번호가 할당되는데 사건번호마다 담당하는 ‘회생위원’이 생기고 그들이 채무자에게 내리는 것이 보정권고다.

보정권고 이후에 보정명령이 나오게 되며, 정해진 날짜인 7일 이내에 보정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회생절차의 기각사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보정권고가 나오면 이에 대한 명확한 소명절차 및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전에 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개인회생 보정권고 4가지 사례 및 해결방법

채무자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채무자가 급여소득자인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역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보정 권고 및 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소득을 속이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보니 개인회생 보정권고가 많은 사례 중 하나이기도 하다.

개인회생 보정권고 4가지 사례 및 해결방법4

이 때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회사의 급여지급장부 사본 등을 통해서 수입을 증명하고, 최근 1년 동안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및 현금영수증 내역 등을 통해서 자신의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도 제출해서 해결해야 한다.

본인 및 가족의 재산 심사를 위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서 가족에게 재산을 넘기고 돈이 없는 것으로 보이게 해서 변제금을 줄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그래서 신청인의 토지 및 부동산 소유 현황 및 전국의 지방세 납부내역서와 모든 예금계좌 잔액증명원 및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등 다양한 서류에 대한 보정권고를 하게 된다.

개인회생 보정권고 4가지 사례 및 해결방법3

국민연금이나 지방세 납부내역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회생신청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규모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예금계좌의 자금 흐름을 살펴 별도로 은닉한 재산이 없는지 파악하기 위함이다.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없는 사람이라면 위의 서류들 및 회생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들을 모두 보내주면 해결된다.

보험 해약환급금을 재산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개인회생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경우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는 적다고 할 수 있으나, 개인이 준비하는 경우에는 납부하고 있는 보험의 해약 시 받는 환급금이 재산에 포함된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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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에 묶여있는 보증금은 까먹지 않고 재산목록에 포함을 하는 반면에 보험해약 시 받는 환급금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재산목록에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를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에 보정권고 및 명령을 하게 된다.

보험을 해약하면서 받게 되는 환급금도 나의 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포함해 변제계획안을 작성해 해결하면 된다.

소유재산가액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1. 중고차
    개인회생 진행 시 소유한 자동차는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청산가치에 포함시키는데, 이 때 참고하는 사이트는 대부분 믿을만한 중고차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중고차플랫폼 내의 차량가액이 아닌 자동차보험증권 상 차량가액을 기재하도록 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2.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사무실 임차 시 임차보증금 및 설비나 비품 그리고 재고까지 현재 거래가격 또는 중고로 판매를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견적서 상 금액을 명확히 해서 기재해야 한다.
  3. 직장 근로자
    직장을 퇴사할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금도 엄연히 재산이기 때문에 이를 포함시키라는 보정권고가 있을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보정권고의 대표적 사례들 및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해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사실 보정권고나 명령이 날아왔다고 해서 개인회생 자체에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다시 한 번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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