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월세 지원 올 해는 나도 가능할까?

주거급여 신청자격 월세 지원 올 해는 나도 가능할까? 라는 주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복지를 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 가장 밑바탕이 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으며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중에서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월세 지원을 나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나도 주거급여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사이트❤️

주거급여 란?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인 국민에 한해서 주거 안정에 필요한 월세나 전세자금 지원 또는 수선 유지비 등 비용을 제공해주는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제도다.

2018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부모 또는 자녀가 아무리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수입이 적은 경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본인이 월 수입이 적고 재산이 없다면 정부에서 거주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사는 청년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아래의 신청자격을 살펴보고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기를 추천한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크게 나이와 소득을 기준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 아래에서 각각의 기준에 따라 자세한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주거급여 신청자격 나이기준

  • 만 30세 이상인 자
    – 만 30세가 안된 경우라면 부모가 생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법적으로 판단하기 때문
  • 만 30세 미만인 경우 결혼한 자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기준

주거급여 신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득’이다. 하지만 단순히 소득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통해서 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그래서 아래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소득 자격기준이 된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이하인 가구

간혹 소득인정액을 소득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 등 다양한 항목들을 월 평균 단위로 계산 개념이며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매우 까다롭다.

따라서 대부분 사람들이 아래의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통해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한다.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했다면 아래의 표를 통해서 나 또는 우리 집 가구원 수가 아래 표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넘지 않는지 확인해보도록 하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방법❤️

가구원 수2023년 주거급여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
1인 가구976,609원
2인 가구1,624,393원
3인 가구2,084,364원
4인 가구2,538,453원
5인 가구2,975,423원
6인 가구3,397,151원
7인 가구3,810,532원
8인 가구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해 산정
주거급여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

만약 자신이 현재 2인가구이면서 월 소득인정액이 161만 원이라면 주거급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나, 163만 원이라면 주거급여를 아쉽게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주거급여 월세 지원

주거급여를 계산 할 때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나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생계급여 수급 기준인 중위소득 30% 이하라면 주거급여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기준중위소득이 30% 이상이어서 생계급여 대상은 아니지만, 47% 이하라면 자기부담분을 차감한 주거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주거급여 급지별 기준임대료

지원금액은 1급지부터 4급지까지 급지별 구분이 되어 있으며 아래의 표와 같으니 확인해보도록 하자.

구분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가구330,000원255,000원203,000원164,000원
2인 가구370,000원285,000원226,000원185,000원
3인 가구441,000원341,000원270,000원220,000원
4인 가구510,000원394,000원313,000원256,000원
5인 가구528,000원407,000원323,000원264,000원
6인 가구626,000원482,000원382,000원313,000원
주거급여 급지별 기준임대료 표

주거급여 지급액 계산

주거급여 지급액은 자신이 실제로 납부하고 있는 임대료와 국가에서 정한 임대료 상한금액 중에서 더 낮은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예를 들어 내가 서울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의 3인 가구이면서 거주지 임대료가 월 43만 원 이라면 위의 표에서는 1급지 3인가구 기준으로 441,000원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그보다 적은 금액인 43만 원이 지급되게 되는 것이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자격 확인 후 자신이 해당한다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신청의 경우는 먼저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는지 알아보고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등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개인별 추가 요청서류를 준비해서 방문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래 순서를 따라 진행하면 쉽게 주거급여를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1. 서비스 신청 선택

아래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복지로 사이트 메인페이지에서 [서비스신청] 항목을 선택해서 클릭해주자.

복지로 사이트 주거급여 신청방법1

2. 주거급여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간편인증

[서비스신청]클릭 후 복지로 사이트에 로그인을 진행해야 하는데,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로그인이 가능하다.

만약 아직 공동인증서 발급을 받지 않았다면 아래의 글을 통해서 카카오 또는 네이버 공동인증서 발급을 진행해보도록 하자.

주거급여 신청자격 조회를 위한 간편인증

3. 주거급여 신청 선택

로그인을 마치면 아래 사진처럼 다양한 급여 항목이 나온다.

다양한 급여항목 중에서 내가 신청하고자 하는 급여 하단에 보이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화면 제일 하단에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 버튼을 눌러주면 된다.

복지로 사이트 주거급여 신청방법2

4. 추가 신청항목 선택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거한 다른 급여의 수급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동시신청’ 항목을 통해서 다양한 급여를 신청하도록 해준다.

신청하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선택했다면 하단의 [확인]버튼을 클릭해주자.

복지로 사이트에서 다른 급여 동시신청 진행 사진

5. 개인정보활용 동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개인의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해줘야 한다.

해당 내용에 대한 동의를 하는 부분이다. 모두 동의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자.

복지로 개인정보 활용동의 사진

6. 주거급여 신청자격 확인 후 절차 진행

위의 순서대로 모든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를 진행하면 바로 복지 서비스 신청을 위해 아래의 순서대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1. 신청인/대상자 확인
  2. 신청서 작성
  3. 구비서류 작성 및 첨부
  4. 신청완료
주거급여 신청과정 마지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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