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환급신청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환급신청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리가 월급을 실제로 받기 전에 국가에서 세금과 함께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것들이 있다. 그 안에는 ‘4대보험’이라는 것이 존재하며, 이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부되는 과정에서 과오납 또는 이중납부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최근에 뉴스에 나온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납부하는 4대보험 중 하나로 알려진 국민연금에 대한 과오납 금액이 1조원을 넘었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만큼 내가 내야 할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발생한 환급금은 일정한 기간 안에 받아가지 않으면 국가에 귀속되는데, 그러면 영영 내 돈을 찾지 못하게 되고 나라에 좋은 일만 하게 되는 꼴이 된다.

이번 글에는 이렇게 내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 발생한 ‘환급금’을 조회하고 돌려받기 위한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소멸

건강보험료를 과오납 해서 환급금이 발생했다면, 일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환급신청을 해야한다. 

가장 대표적으로 4대보험 중 하나인 국민연금의 소멸시효는 5년이고, 건보료는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소멸시효는 반드시 알아두고 그 전에 신청하기 바란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근로소득자라면 매 달 월급에서 공제되고, 지역가입자라면 매 달 납부하는 금액이 존재하는데, 왜 환급금이 발생할까? 근로소득만 존재하는 사람의 경우는 건보료가 과오납 되는 경우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매출이 늘어나거나 줄어들면서 수시로 건보료가 변경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과오납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과도한 병원비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만든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서 지급신청서가 발급된 경우도 환급금이 발생하니 이 때도 반드시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자영업자이거나, 또는 창업을 해서 건강보험료 납부 및 환급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다면 아래에서 반드시 한 번쯤 조회해보기를 추천한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본인이 사용하는 검색포탈사이트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검색하고 접속한다. 아래 사진처럼 바로 로그인을 해도 되고,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 아래 단계에서 별도로 해줘도 무관하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화면

민원여기요 개인민원 클릭

홈페이지 접속을 완료 후, 상단에 보이는 메뉴 중에서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항목을 클릭한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환금신청3

환급금 조회/신청

여러가지 메뉴가 보이는데 그 중에서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항목을 클릭한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페이지 접근하는 방법

간편인증 로그인

해당 화면에서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간편인증 로그인 화면이 노출되는데, 공용 와이파이 사용이나, 공용 컴퓨터가 아니라면 설치 없이 네이버나 카카오 공동인증서 발급 후 쉽게 로그인 하기를 추천한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환금신청4 1

건강보험료 환급금 환급신청

간편인증을 하면 쉽게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 받아야 하는 돈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환급금 내역이 나올 것이며, 아니라면 아래 사진처럼 환급금이 없다고 나올 것이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환금신청5

만약 건보료 환급금이 있다고 나왔다면 사진 하단에 보이는 빨간색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바로 환급신청을 하고 마무리 하기를 바란다.

주의사항으로는 본인부담환급금 ‘대리인’ 환급신청을 할 때는 해당 건에 대해서 별도로 신청해야 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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