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필수는 아니지만 가입 해야하는 이유 3가지

운전자보험 필수는 아니지만 가입 해야하는 이유 3가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요즘은 20대 초반에도 차량을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좋은 신차 구매 할부 프로그램들이 등장하면서 너도나도 차를 구매하는 추세다.

이런 추세에 맞춰서 당연히 자동차 운행과 관련된 보험의 수요도 높아질 수 밖에 없는데 필수는 아니더라도 자동차보험과 함께 가입하면 좋은 ‘운전자보험’이 뭔지 알아보고, 가입하면 어떤 점들이 좋은지 대표적인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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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이란?

아마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은근히 운전자보험에 별도로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을거라 생각한다.

나 역시도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납부하고 있는데 굳이 다른 보험을 가입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고민했기 때문이다.

아마 나처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거라 생각해서 우선 운전자보험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운전자보험이란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본인’에 대한 손해의 보장을 담고있는 상품이다.

즉 운전자보험은 운전하는 ‘가입자 본인’을 생각해서 가입하는 보험이라면, 반대로 우리가 차량을 구매할 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은 ‘타인’을 생각해서 가입하는 보험이다.

운전자보험 가입 꼭 해야할까?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다르게 ‘의무가입’ 보험이 아니다. 

하지만 운전자 본인이 만약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었다면, 해당 사고와 관련된 교통사고 처리에 대한 보장이나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위로금 등 대부분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보장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교통사고 중에서 ‘12대 중과실’이라고 불리는 사고를 운전자가 일으킨 경우에는 ‘민사’가 아닌 ‘형사’처분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금전적인 하나의 대비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인 자동차보험은 나보다는 상대방을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반드시 별도로 운전자보험 가입하는 것을 추천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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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이란?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속도를 20km/h 초과하는 과속
  4. 앞지르기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 침범
  10.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운전자보험 가입해야 하는 이유 3가지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교통사고 합의금과 변호사 선임비 그리고 벌금납부라는 부분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교통사고 합의금 보장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망이나 중상해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운전자들에게 가장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 법안 중 하나인 ‘민식이법’ 위반으로 인한 사고를 냈을 때는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벌금이나 형량을 조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합의’과정이다.

즉, 합의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한 결론을 만들어내야 하고 강력한 처벌을 받지 않기를 원한다는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돈’이며 이를 ‘합의금’이라고 부른다.

피해자와 가해자 상호간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내가 재판을 통해 받을 형량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가능하다면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단, 합의가 안되었을 때 합의금이 아니라 ‘공탁’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지원해주기 때문에 감형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자차’에 대한 특약만 가입할 수 있을 뿐 운전자에 대한 보장은 없는 상품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운전자보험 보장내용 안에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이라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기 마련이며, 이 금액이 높으면서 자잘한 내용이 없는 보험상품이 가장 가성비 좋은 운전자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합의금을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며 1인당 최대 2억 이상도 보장해주는 상품이 있으니 잘 찾아보기를 추천한다.

2. 변호사 선임비 보장

내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되었다면 경찰의 조사에 임해야 한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이 바로 ‘말’이다.

말 한마디가 내 혐의와 형량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드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와 함께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신중하게 답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것은 곧 엄청난 금전적 지출을 뜻하기도 한다. 그래서 운전보험을 가입할 때 반드시 넣어야 하는 보장 중 하나가 ‘변호사 선임비’에 대한 부분이다.

나는 H해상을 통해서 운전자보험에 가입했으며 나는 1,000만 원까지 변호사 선임비를 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3. 벌금형에 대한 보장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검사가 공소를 하고 형사처분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위의 보험사에서 나온 합의금을 받아 금전적으로 가해자와 합의를 잘 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있을 수 있으며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도 운전자보험에 가입만 되어있다면 일정 금액까지는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운전자보험은 필요한 것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운전자보험 가입 시 추천하는 보장내용

운전자보험 가입의 가장 큰 이유는 위의 세 가지를 보장받기 위함이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나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보장내역을 추가하면 도움이 된다.

  • 사고 이후 부상이 생겼을 때 치료비 보장
  • 사고 이후 생활비 지원에 대한 보장

내가 추천하는 보장내용은 위와 같으며 사고가 난 이후에 내가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된다고 해서 내가 다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치료비에 대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

또한 사고 이후에 내가 치료를 받거나 정상적인 직장생활 또는 사업을 영위하기 힘들어졌을 때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보장된다면 사고 시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추가하기를 추천하고 싶다.

운전자보험 필요없는 경우

운전자보험은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어떤 특약이 존재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자신의 자동차보험에 ‘가해/피해 상관 없이 자동차 관련 사고에 대한 법률비용 보장’특약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보장되는 금액이 크다면 굳이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사고로 인한 ‘법률비용’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뺑소니 음주운전 시 운전자보험 보장불가

운전자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법률상황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본인이 음주운전 또는 뺑소니 사고를 일으켰다면 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에 들어있는 어떤 것도 보장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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