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기간 모의계산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기간 그리고 모의계산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2023년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4월 중순이 되었다. 이번 달이 지나고 나면 근로소득 외 모든 소득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번 돈에 대해 국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내가 버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내가 신고 대상이 되는지 알아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기간 그리고 모의계산을 통해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또는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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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란?

종합소득세는 내가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것으로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그리고 기타소득까지 모두 종합해서 과세하는 세금으로 본인이 스스로 신고해야 한다.

근로소득’만’ 발생한 사람이라면 크게 상관 없으나 개인사업이나 프리랜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월급 외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이라면 신고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납부 및 세액공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를 참고해서 본인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 후 반드시 신고하기를 바란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본인 인적사항과 연락처에 대해 이미 국세청에서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안내문이 송달된다.

또한 요즘은 ‘국민비서 구삐’를 통해서 전산화가 대부분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앱을 통해 스마트폰 푸시알림이 갈 것이다.

하지만 우편물이나 알림이 오지 않은 경우라면 아래의 항목 중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 사업을 통한 소득이 발생한 자
  • 금융소득이 1년 합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자
  • 연금소득이 1년 합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자
  •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자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자
  • 부동산 임대소딕이 있는 자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모두 있는 자
  • 공적연금 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아래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 기타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 직전 과세기간 수입 총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며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보집인이나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존재하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존재하는 경우
  • 기타소득 총액이 1년에 300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는 일반대상자와 성실신고 대상자 두 종류로 구분해서 나눠볼 수 있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매출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과세당국에서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가 성실하게 세금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작했고, 이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꼼꼼히 종소세 신고내역을 검토하게 된다.

구분일반 신고 대상자성실 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 ~ 5월 31일5월 1일 ~ 6월 30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총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방법에는 장단점이 있으니 자신이 편한 방법으로 선택해서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1.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
  2. 손택스 ARS 간편신고
  3. 삼쩜삼 등 세무대리 플랫폼 사용
  4.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 후 대리 신고 의뢰
  5. 세무서에 방문해서 직접 신고

홈택스 신고방법

홈택스 접속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 클륵 후 로그인]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위의 순서대로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된다.

손택스 신고방법

손택스 앱 설치 후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 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위의 순서대로 손택스 앱을 통해 신고해주면 되고, 전체적인 맥락은 홈택스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손택스 아이폰 앱 다운로드

👉손택스 안드로이드 앱 다운로드

대리신고 플랫폼 사용

[삼쩜삼]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하면 누구나 쉽게 카카오톡과 연동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내 환급액까지 한 번에 조회도 가능하다.

단, 3.3% 원천징수를 한 금액 이외에 다른 금액은 내가 직접 소득액을 입력해줘야 하기 때문에 구글 애드센스 등 해외에서 바로 입금을 받는 소득인 경우라면 별도로 수입액을 작성해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검색포털에서 ‘삼쩜삼’ 검색
  2. 화면 하단 [환급액 조회하기] 버튼 누르기
  3. [카카오 계정으로 접속하기] 버튼 누르기

종합소득세 모의계산

내년 소득액 부터는 인플레이션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과세표준 금액이 상향된다고 한다. 올 해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이니 참고하기 바란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기간 모의계산1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200만 원 이하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15%1,080,000원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24%5,220,000원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35%14,900,000원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38%19,400,000원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40%25,400,000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42%35,4000,000원
10억 원 초과45%65,400,000원
과세표준별 세액 및 누진공제액 표

보통은 홈택스에 나와있는 소득금액 계산을 통해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예상세액을 계산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공식이 생각보다 꽤나 복잡하기 때문에 SSEM이라는 앱을 통해서 신고 후 예상세액을 계산해보았다.

궁금하다면 아래 글로 내가 직접 신고한 후기를 확인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아래 SSEM 하나만 잘 쓰더라도 별도의 세무대리인이 필요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SSEM 어플로 신고한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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