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조건 방법 및 지원내용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조건 방법 및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2022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조건이나 대상을 충족한다면 아래의 글을 읽고 직접 신청해보기를 추천한다.

팬데믹 사태 이후에 버티던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딪히면서 무리한 대출을 받았었다. 

얼마 안가서 끝날 줄 알았던 불황이 금리인상으로 인해 소비침체로 인한 영업손실의 장기화로 대출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도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어려운 상황에 빠진 소상공인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라는 제도와 신청조건 그리고 신청방법 및 대상까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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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이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대출을 이용하며 버텼지만, 잦은 휴업이나 폐업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특례 채무조정 제도’다.

즉, 대출을 상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상환 부담을 제도적인 구제방법을 통해서 줄여주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새출발기금 혜택 4가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원금 조정 최대 80%
  2. 상환 기간 최대 10년까지 연장
  3. 고금리 대출상품을 중금리 및 저금리 대출로 대환을 통한 조정
  4. 대출의 상환 자체의 유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신청대상은 크게 다섯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단, 법인의 경우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만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에 포함
  • 코로나 발생 이후에 폐업한 개인 사업자
  • 부실 차주
    이용 중인 대출 중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 우려가 있는 차주(돈 빌린 사람)

코로나 이후에 폐업한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라면 코로나로 인한 피해에 대한 내용을 ‘증명’해야 채무 조정이 가능하다. 

가장 간단하게 자신이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라면 증명이 가능하다.

부실우려가 있는 차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폐업을 했거나, 6개월 이상 장기간 휴업을 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사용중이지만 추가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
  1. 국세, 지방세, 관세 등 세금이 체납으로 인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록된 차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오르면서 고의성은 없지만 연체가 발생해서 신용점수가 하위에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불가한 경우

코로나로 발생한 피해와 전혀 무관한 업종인 경우라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신용조사 금융업
  •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
  •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 의료/법무/세무 등 전문업
  • 2020년 4월 이후 폐업자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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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조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을 위한 조건을 요약하자면 크게 아래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1.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를 입은 업종일 것
  2. 일반 개인 사업자이거나 법인으로 등록한 소상공인
  3. 대출이 90일 이상 연체되었거나 장기연체 발생의 위험성이 큰 사업자

대상자 채무조정 대상대출

위의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라면 채무조정 대상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이거나 매입요건상 채무 조정이 어려운 대출은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쉬운 예로 소상공인 이름으로 대출이 있지만 해당 대출의 내용이 주택담보대출이라면 이는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없으며, 신용대출이 있다면 이는 가능한 것처럼 말이다.

  •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의 모든 대출(사업자 가계/담보, 보증, 신용)을 대상으로 대출해주지만, 법인 사업자 대표의 가계대출은 제외됨
  • 딱 1번만 신청 가능
  • 조정할 수 있는 총 채무액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조건을 충족하고 채무조정의 대상에 해당하는 대출을 가지고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원금을 조정해주거나, 금리를 낮춰주거나, 상환기간에 유예(거치)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대표적 지원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원금 조정

신용대출 중에서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 또는 자산에 대한 심사를 한 뒤에 60% ~ 최대 80%까지 원금을 조정해주는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때문에 생애 1회만 가능한 것)

(단, 해당 사항은 부실차주만 해당하고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조정이 불가)

금리 감면

차주의 연체 기간에 따라서 상이한 금리의 조정을 지원한다.

고금리 상품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부담이 큰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들에게 중금리나 저금리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것

상환 유예 및 연장

차주는 자신의 자금 사정에 맞게 상환을 유예하거나(거치) 또는 기간의 연장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남은 상환기간이 짧아 월 납입금이 부담스러웠던 사람이라면 기간을 늘려서 월 상환금액을 줄이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2가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전용 홈페이지가 존재하며 [새출발기금.kr]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만약 해당 기금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개인회생’을 진행중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라면 개인회생 신청을 취소한 뒤에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온라인 신청방법

  1. 새출발기금.kr 홈페이지 접속
  2. 본인인증
  3. 정보제공 동의 및 신청자격 확인
  4. 본인 채무내역 조회
  5. 기타 정보 입력
  6. 신청 접수

방문신청방법

  1.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방문

전국에 두 곳 합쳐서 70개소 이상 존재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음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는 상담창구를 통해 신청

  1. 신청서류 및 신청서 작성 후 신청자격 확인
  2. 본인 채무내역 조회
  3. 기타 정부 입력
  4.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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