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통장 | 압류를 막아주는 행복지킴이 통장 1일 안에 만드는 조건 및 방법

압류방지통장 개설조건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팬데믹 이후에 이어진 경기침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지는 추세다.

실제로 폐업을 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으며, 대부분 사람들이 정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거나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하고 하고 있다.

각종 매체에서는 가계 부채 규모가 매 월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빚이 많이 생겨버리면 제대로 상환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이 때 통장이 압류되면서 내가 가진 돈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장기간 자금순환이 되지 않으면서 빚이 많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공요금도 납부하지 못하거나 은행에 대출금을 미납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사채나 일수 또는 월변 상품에 눈을 돌릴 수 밖에 없게 되고 ‘고금리 대출’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혹시 내가 대출금을 미납하거나 연체를 해버려서 모든 통장이 ‘압류’로 인해서 막힐까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정부에서도 행복지킴이 통장이라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압류가 되지 않도록 해둔 통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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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통장 이란?

압류방지통장은 대출연체 등으로 인해서 자산의 ‘압류’로 인해 인간으로써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활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노동을 해서 빚을 갚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통장이다.

다른 말로는 ‘행복지킴이 통장’이라고도 부르며 우리나라 경제가 가장 어려웠던 IMF시기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만들어진 통장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지급된 수급품 또는 지원금은 압류할 수 없으며 결국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되어도 압류당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의 복지정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압류를 할 수 없는 통장이니 어찌보면 혜택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압류방지통장 장점

압류방지통장은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압류가 되지 않아서 내 자금을 지켜준다는 장점 이외에도 예금자 보호법에 의거해서 예금자보호 및 타행이체 수수료나 ATM 기기에서 현금을 출금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도 내지 않는다.

또한 ‘비과세’ 혜택을 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이자 수익이 더 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마 수급자들의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보인다.

압류방지통장 단점

압류방지통장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만 입금되도록 되어있다. 그렇기에 내가 돈을 직접 입금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 통장으로 돈을 이체해달라는 부탁을 해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사실상 예금자보호를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돈을 모으기가 어렵고 해당 통장에 입금되는 지원금은 ‘생계’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압류방지통장에 ‘자동이체 납부’를 걸어두었을 때 돈이 부족하면 이체가 되지 않는데, 이 때 내가 돈을 추가로 입금해서 납부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큰 단점일 수 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조건

압류방지통장 개설조건 개설방법2

그렇다면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기 위한 조건은 뭐가 있을까?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만 개설이 가능하니 자신에게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자.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연금수급자
  • 장애연금수급자
  • 한부모가족 급여수급자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비 수급자
  • 노란우산 공제금 수급자
  • 아동수당 수급자

압류방지통장 빠르게 만드는 방법

압류방지통장은 개설을 반드시 본인이 직접 은행에 방문해서 개설해야 한다. 비대면으로 개설 자체가 불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역시 불가능하다.

압류방지통장을 만들 때 자신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라는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온라인으로 발급받아 지참해 해당 통장을 발급해주는 은행에 직접 찾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개설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개설해주는 통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은행이며 아래와 같다.

  • 우리은행
  • 국민은행
  • 신한은행
  • 기업은행
  • 외환은행
  • NH은행
  • 부산은행
  • 대구은행
  • 산업은행
  • 광주은행
  • 전북은행
  • 제주은행
  • 우체국
  • KEB하나은행
  • 산업은행

위의 은행에 직접 신분증 및 수급자 증명서 등을 준비해서 직접 방문하면 빠르게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1인 1계좌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미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한 사람이라면 다른 은행에 방문해도 추가로 개설이 어렵고 수급계좌 변경만 가능하니 이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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