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급일 신청기간 및 방법 총정리

부모급여 지급일 신청기간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나도 아이를 가지게 되면서 경제활동을 부부 둘 중 한명만 할 수 있게 되다보니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아이를 낳으면 주는 혜택이 뭐가 있는지 알아볼 수 밖에 없었고, 기존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바뀌면서 지원이 늘어나게 되었다.

올 해 1월부터 시작된 부모급여는 만 0세의 자녀에게는 매 월 70만 원을 지원하고 만 1세의 부모에게는 35만 원을 지원해주는 것이 주요 골자다.

올 해는 70만 원과 35만 원 이지만, 2024년에는 만 0세 자녀라면 100만 원을 만 1세 자녀에게는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원금 인상까지 확정된 것으로 알려져있기 때문에 아이를 출산하면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급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아래에서는 부모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더불어 지급일이나 신청기간 그리고 신청방법 등 여러가지 궁금해 할만한 내용들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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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란?

부모급여는 출산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하는 부부들의 경제적 상황을 보전하기 위해서 생긴 지원금이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기는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는 좋은 제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부모급여 가정보육 시 수령액

아마 0세에는 대부분 ‘육아휴직’을 통해서 자녀를 가정에서 보육하는 것이 대부분일거라 생각한다.

이 때는 아래와 같이 지급액을 모두 수령할 수 있으니 자녀의 출생일에 따라 부모급여 수령액을 확인해보도록 하자.

나이2023년 지급액2024년 지급액
만 0세월 75만 원월 100만 원
만 1세월 35만 원월 50만 원
부모급여 가정보육 시 월 수령액

부모급여 보육시설 등원 시 수령액

사실 만 0세의 아이를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에 맡기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그래도 여건상 맞벌이를 하게 된다면 직장에 출근을 해야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아이를 맡겨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 때도 급여 수령 시 경제적인 부담 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자녀의 영아기에는 해당 급여가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나이2023년 지급액2024년 지급액어린이집 비용 제외 지원금액
만 0세700,000원1,000,000원486,000원
만 1세350,000원500,000원14,000원 보육시설에 납부
부모급여 보육시설 등원 시 월 수령액

만 0세와 만 1세의 경우 어린이집 비용을 51만 4천 원 지원하며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올 해에 0세인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게 된다면 70만 원에서 51만 4천 원을 제외한 186,000원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내년에는 48만 6천 원을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 신청기간

자녀가 출생하고 60일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출생일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출생일 60일 이후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며, 몰라서 늦게 신청한 경우 소급적용이 불가하니 무조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이득이다.

아래의 예를 들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 1월 1일에 출생했으나, 3월 10일에 신청했다면 60일이 지난 상태이므로 1월과 2월달 부모급여는 받을 수 없음
  • 1월 1일에 출생하고 2월 1일에 부모급여를 신청했다면 1월분 부모급여도 소급적용해서 지급함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크게 2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오프라인 신청과 온라인신청이 있는데, 아래에서 각각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부모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주민센터를 방문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며,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아무 주민센터나 방문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

단, 부모님이 아닌 조부모나 친척이 신청할 경우 반드시 자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 후 해당하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아동의 보호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의 사람들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만약 내가 부모라면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 후 간편인증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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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급일

부모급여는 신청 시 설정한 은행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공무원들의 월급날이 25일인것처럼 국가에서 지급되는 대부분의 급여는 지급일이 ‘25일’이다.

만약 자녀가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경우 현장혼선을 막기 위해서 현금지급이 아닌 ‘바우처’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보육시설 이용료 514,000원을 납부한 뒤 남은 차액이 계좌로 입금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국민행복카드’에 지급된 바우처를 사용해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결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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