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보조금 신청 지원사업 자격 및 절차(+지원금액)

보청기 보조금 신청 지원사업 자격 및 절차 그리고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노화의 현상 중 하나로 알려진 것이 바로 청력이 약해지며 듣는데 장애가 생기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청기 구입 시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참고하기 바란다.

청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보청기’라는 도구를 사용하게 된다.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청력의 노화가 심해져 장애판정을 받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선천적으로 또는 후천적 사고에 의해서 보청기를 써야만 하는 사람들도 많다.

잘 들리지 않는 불편함은 어떤 사람도 100% 이해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내 주변 누군가가 청력에 문제가 있어 보청기를 구매해야 할 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보청기 보조금 신청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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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보조금 신청

우리나라는 초 저출산 문제와 함께 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그래서 어르신 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장치나 기계의 수요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보청기’인데, 사실 가격이 저렴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보청기 보조금 제도를 통해서 청각에 문제나 장애가 있는 어르신 또는 장애인들에게 구매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보조금 제도를 시행해서 지원하고 있다.

보청기 구매 시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정부가 지원하고 국민들의 금전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청기 보조금 신청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보청기 보조금 신청자격

정부의 복지정책 중 하나로 알려진 보청기 보조금 신청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조금은 적지 않은 금액의 보청기 구매 가격의 일부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다.

또한 보청기 구매 보조금은 5년에 한 번씩 지원되며 제조사 및 종류와 기능에 따라 지원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이는 반드시 사전에 문의해보아야 한다.

또한 보청기 보조금 지원 대상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니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싶은 사람이라면 아래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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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가입자
  • 청각장애 등록자
  •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청각장애 등록자
  • 난청 확정판정을 받은 만 2세 이하 영유아

보청기 보조금 신청절차

보청기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약 5가지의 신청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래에서 한 단계씩 알아보도록 하자.

만약 보조금 지원을 받고 싶다면 아래의 순서를 그대로 따라하면 쉽게 보조금 신청이 가능할 것이다.

1. 이비인후과 방문

우선 집 주변에 위치한 이비인후과에 방문해야 한다. (방문 전 전화로 장애등급 판정이 가능한지 확인요망)

방문 후에 청각장애 판정을 받기 위한 여러 검사들을 진행해야 한다. 

청력검사 및 청성뇌간반응검사라고 하는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2. 청각장애 증명서류 발급

청각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면 ‘복지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복지카드 발급을 위해서 청각장애가 있다는 것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며 아래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한다.

  • 청력검사 결과
  • 진료기록
  • 장애진단서

위의 증명서류들을 발급받은 뒤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에 방문하도록 하자.

3. 복지카드 신청

청각장애 증명을 위해 발급받았던 증명서류들을 주민센터에 보여주고 제출한다.

그 이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 후 검사 결과를 통보받고 심사 통과 이후에 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4. 처방전 발급 및 구입

처음에 방문했던 이비인후과 방문 후 처방전을 발급받는다. 이 때 위에서 받았던 복지카드 및 청각장애 증명서를 지참하면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해당 처방전 및 복지카드를 가지고 보청기센터에 직접 방문 후 보청기를 구매하자.

그 이후 표준구매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보조기기 급여신청서를 받는다.

5. 검수확인서 발급 후 급여비 청구

보청기 착용 이후에 ‘검수확인서’를 발급받는다. 

그리고 표준계약서 및 검수확인서와 수급자 신분증 그리고 보조기기 급여청구서 등을 지참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해서 청구하면 일주일 이내로 보조금이 입금된다.

  • 보조기기 처방전
  • 보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 음장검사 결과 관련 서류
  • 보조기기 검수 확인서
  •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 보청기 처방 영수증(수기전자세금계산서 제출 불가)
  • 거래명세서
  • 바코드 부착사진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통장사본

보청기 보조금 지원금액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청기를 구매 시 보조금 지원금액이 얼마인지가 아닐까 생각한다. 보청기 구매 시 일반적으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청기 전용모델 금액의 일정 부분을 정부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청각장애 판정을 받은 후에도 보청기 구매 금액 10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청각장애 지원금액

  • 초기지급액 : 보청기 가격 및 초기적합관리 지원금 999,000원
  • 후기지급액 : 후기적합관리 지원금 180,000원
  • 최대 지원금액 : 1,179,000원

차상위계층 청각장애 지원금액

  • 초기지급액 : 보청기 가격 및 초기적합관리 지원금 1,110,000원
  • 후기지급액 : 후기 적합관리비용 총 200,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청각장애 지원금액

  • 초기지급액 : 차상위계층과 동일하게 1,110,000원
  • 후기지급액 : 후기 적합관리비용 총 200,000만 원

후기 적합관리 적용기간

후기 적합관리는 구입하고 1년이 지난 시점부터 1년에 1회씩 받고, 4차까지 적합관리를 받게 된다.

또한 적합관리 이후 비용에 대해서 바로 청구가 가능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은 뒤에 최대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후기 적합관리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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