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이슈가 된 이유(+변경사항)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이슈가 된 이유 그리고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투자자들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다. 정부 정책이나 세제의 변화에 따라 투자 수익률이 크게 요동치기 때문이다.

올 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의 야당이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그와 반대로 현 정부는 유예를 하겠다는 의견을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지금 투자자들은 이게 도입이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에 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뭘까?


금융투자소득세 란?

금융 투자에 대한 이익에 대해 매 년 합산해서 세금을 걷는 개념이다. 즉 내가 어떤 ‘돈’과 관련된 투자를 하고 있더라도 매매차익이 날 경우 해당 차익으로 인한 소득에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 란?

이런 세금이 ‘갑자기’ 등장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전혀 그렇지 않다. 2020년에 여야의 합의를 통해서 국회를 통과했으며, 원래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020년 팬데믹 이후 엄청난 상승장이 왔던 시기였으며, 그 때와 달리 지금은 증시 유동성이 아예 메말라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의 의견이 갈리는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전

금융투자소득세 소위 금투세에서는 모든 기준 금액이 3억이 된다.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지방세를 포함해서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했고, 3억 원 이상인 경우 27.5%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국내 주식은 특정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 또는 기업의 지분을 일정 퍼센트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는 적용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대주주’가 아니라면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전혀 가질 필요가 없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후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된다면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주목할 수 밖에 없어진다. 그 이유는 해당 제도의 ‘이름’에 모든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국내주식 뿐만 아니라 ETF나 펀드 그리고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이 모두 금투세 범위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된다.

비과세 한도가 5,000만 원이기 때문에 1년 내에 발생한 이익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장기투자를 하는 나같은 사람이라면 어차피 이익 실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으나, 언젠가는 수익실현을 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다.

만약 20년 동안 장기투자 했던 주식을 매도하고, 한 번에 2억 원이라는 큰 액수의 차익을 남겼을 때 소액투자자는 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부담할 세금이 없었다.

하지만 해당 세금의 도입과 동시에 비과세 한도 5천만 원을 훌쩍 넘어가는 나머지 금액 1억 5천만 원의 수익에 대해 22%의 금투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 세율

금융투자로 인해 소득을 벌어들이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던 주식, ETF, 파생상품을 막론하고 세금을 걷는데, 이에 대한 세율은 아래와 같다.

투자수익세율지방소득세총 세율
3억 원 이하20%2.0%22%
3억 원 이상25%2.5%27.5%
금융투자소득세 세율

금융투자소득세 변경 사항 요약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되면서 많은 것들이 바뀐다고 하는데 아마 한 번에 정리해서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한다.

아래의 요약만 간단히 읽어보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적어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 대주주 양도세 적용이 아니기 때문에 소액주주들도 기본 공제금액을 넘을 경우 세금을 납입해야 함(국내주식)
  •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의 거래세 인하
  • 국내주식 실현손익 5천만 원까지 기본공제, 그 이상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위의 표에 보이는 정해진 세율에 따라 납입해야 함.
  • 해외주식 세율은 큰 변동 없이 지금과 동일함.
  • 손익통산 및 손실 이월 적용
  • 금융자산 수익은 ‘원천징수’

개인적으로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는 여러 블로그에서 다루었으나, 맨 아래에 보이는 두 가지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

손익통산이란 내가 ‘테슬라’ 종목의 주식투자를 통해서 수익 8천만 원에 손실을 3천만 원 봤다고 가정해보자.

손익통산은 수익 8천만 원에서 손실 3천만 원을 빼고 5천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손실이월이란 내가 올 해에 주식투자를 통해서 수익은 전혀 없고 손실만 봤다고 가정했을 때, 이를 차기년도로 이월해서 5년 간 발생하는 투자소득에서까지 차감하는 손익통산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말한다.

금융자산 투자로 인한 수익은 원천징수

이 부분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 1억 원 이상의 고액을 시드머니로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그 이유는, 내가 만약 테슬라 주식을 통해서 5천만 원의 수익을 봤다고 가정했을 때 금투세가 적용되기 전에는 5천만 원 전액이 내 통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비교적 큰 시드머니를 굴릴 수 있었다.

그러나 금투세 시행 이후에는 내 수익금에서 세금이 자동으로 차감되고, 나머지 금액만 들어오기 때문에 같은 10%의 수익이 나더라도 더 적은 금액의 수익이 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결론

결국 금투세 시행으로 인해서 국내에서도 ‘대주주’ 양도세가 없어지고, 해외주식 투자로 수익을 낸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것처럼 5천만 원의 수익실현을 한 사람들이 모두 세금을 내게 된다.

지금 대부분의 주식투자자들은 중장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는 ISA계좌를 들 수 있으며, 즉시 꺼내서 써야 할 돈이 아니라 장기투자라면 이를 적극 활용하기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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