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신청조건 및 혜택과 지원금 알아보기

한부모가정 신청조건 혜택과 지원금에 대해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다. 요즘 결혼을 한 부부 중에서 1/2 가까이 이혼을 한다는 통계가 있다.

그만큼 우리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가족 형태이며, 지금은 인식이 예전보다 많이 개방되면서 큰 문제 없이 자녀양육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경기가 어려워지고 내년은 더 힘들어진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의지 할 곳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이런 가족유형에게는 정부에서 여러 복지혜택 및 지원금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한부모가정 신청조건 및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한부모가정 이란?

한부모가정 조건 혜택 지원금 표지

한부모가정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고 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1명인 가정을 말한다. 쉽게 부모 한 명이 없는데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한부모가정이라고 칭한다.

유형에 따라 크게 3가지 한부모가정 유형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 부자/모자 가정 : 아빠나 엄마 중 한 명이 자녀를 양육
  • 조손 가정 :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양육
  • 청소년 가정 : 엄마 또는 아빠의 나이가 만 24세 미만인 가족

국가에서 정한 한부모가정이 되고 여러 복지혜택 및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만 한다.

소득이 많은 경우는 한부모가정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지원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의 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아는 것이 도움이 된다.


소득인정액 이란?

소득은정액은 내가 매 달 벌어들이는 월 소득과 내가 가진 여러 재산들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해서 정한다.

  • 소득인정액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우리가 이를 ‘중위소득’으로 쉽게 구분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정 중에서도 각각의 구분이 존재한다.

  • 부/모 및 조손 가정 :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청소년한부모 가정 :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만약 본인의 소득인정액이나 중위소득을 스스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서 ‘모의계산’을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조건 및 혜택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8%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이어야 하며, 적어도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중위소득이 60% 이하여야 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조건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중위소득 58% 이하여야 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위소득표

중위소득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지므로 아래의 글을 참고해서 본인의 가구 수와 소득을 비교해 혜택을 확인하기 바란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내용

  • 아동 양육비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 –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중위소득 52% 초과 ~58% 이하인 경우 –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 추가 아동 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만 25세 이상 35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 아동교육 지원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학용품비 1년에 8만 3천 원
  • 생활보조 지원금 – 한부모가정 복지시설 입소 가구에 생활보조금 월 5만 원

청소년 한부모가정 조건 및 혜택

청소년 한부모가정으로 인정받고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65%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정이어야 한다.

위의 저소득 한부모가정보다 중위소득 기준이 조금 더 높고, 나이제 만 24세 이하라는 조건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야 하며, 만 24세를 넘어가면 저소득 한부모가정으로 지원해야 한다.

청소년 한부모가정 조건

청소년 한부모가정 양육비 및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중위소득 65% 이하여야 하며,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중위소득 72% 이하여야 한다.

청소년 한부모가정 중위소득표

청소년 한부모가정 지원내용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아동 1인당 월 35만 원
    중위소득 60% 초과 65% 이하인 경우 – 아동 1인당 월 25만 원
  • 청소년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면 1년에 154만 원 이내 학습지원
  • 청소년한부모가 고등학생인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 실비 지원
  • 청소년한부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 원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자녀를 양육중인 중위소득 72% 이하의 청소년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자립 지원으로 사례관리를 통해서 자녀양육 및 자립을 지원하며, 서비스 연계까지 함께 한다.

  • 임신/출산/의료비/건강관리/양육 서비스 지원 연계
  • 주거/취업/양육비이행 지원 연계
  • 각종 서비스 정보 안내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
  • 상담 및 심리치료, 멘토링
  • 양육용품 및 병원비 1년에 100만 원 이내 지원

가족희망드림 지원

위처럼 중위소득이 많이 낮아야만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아니지만 한부모가정이라면 한번쯤 알아볼만한 지원사업이다.

지원조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및 조손가정, 청소년부모 및 긴급위기가족 등에게 도움을 주는 지원사업이다.

지원내용

사례관리, 자녀대상 학습/정서지원, 생활 도움 서비스 제공 및 법률지원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이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해당 사업은 한부모가정 중 수급가구뿐만 아니라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그리고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2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지원되는 사업이다.

매월 6만 4천 원의 기저귀와 8만 6천 원의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하며, 해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건소 또는 관할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 상담 센터에 문의해 보기를 바란다.


한부모가정 시설 및 주거지원

한부모가정은 대부분 주거에 대한 안정성이 일반 가정보다 떨어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저소득이면서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가정에 대한 지원혜택이 있으니 참고해서 도움받기 바란다.

시설지원

일정 기간동안 주거 및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아이돌봄 및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시설 유형에 따라 입소대상이 각각 나눠져있기 때문에 아래의 표를 보고 자신이 입소대상에 해당하는지, 입소하면 최대 입소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자.

한부모가정 혜택 시설지원혜택표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시설에서 거주하거나 생활을 단독으로 이어가면서 자립할 의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정에게는 정부에서 매입한 임대주택에 주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

무료로 거주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세대비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에 거주하는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저소득이면서 무주택인 경우라면 아래 표에서 해당하는 기관에 전화해서 문의해 지원받기를 바란다.

한부모가정 혜택 매입임대주택 지역별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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