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조건 8가지 금리 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전세가격이 급락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대출을 받아 새로운 지역에 거주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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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는 일자리를 위해서 상경한 청년들이나 결혼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신혼집을 구하고자 하는 청년들도 많을거라 생각한다.
지금의 고금리시대에 이런 고민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도시주택기금에서 운영하는 상품이 바로 청년들이 사용가능한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다.
기존에도 있던 상품이었지만, 이번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바로 한도가 ‘2억 원’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낮은 한도때문에 원하는 집이 있어도 대출을 받기 꺼려졌다면 지금은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지면 들어갈 수 있는 집의 ‘상한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해당 대출상품의 신청조건과 금리 그리고 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란?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되어 거주지를 선택할 때 전세자금이 모자란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저금리 대출상품을 말한다.
구분 | 상품내용 |
대출대상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
대출금리 | 최소 연 1.5% ~ 2.1% |
대출한도 | 보증금의 80% 이내이며 최대 2억 원 이내 금액까지 |
대출기간 | 최초 2년 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까지 가능 |
대출시기 | 해당 주택에 전입 또는 잔금지급일 둘 중에서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
대출 대상주택
해당 전세자금대출은 모든 주택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
- 호수가 구분되어 전입신고가 가능한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 기숙사
-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 쉐어하우스
임차보증금 한도
임차보증금은 최대 3억 원 이하까지만 해당하다.
대출한도
위에서 간단히 요약해 둔 것처럼 최대로 가능한 대출한도는 2억 원 이지만, 여러 경우의 수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선택해 대출을 진행하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있다.
- 호당 대출한도 : 최대 2억 원 이하이며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1.5억 원까지 대출
- 신규계약 : 전세금액 전체의 80% 이내 대출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전체 보증금의 80% 이내 대출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적용 금리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다. (사실상 높은 금리라고 하더라도 시중은행 금리의 절반도 되지 않는 굉장히 낮은 금리이기에 메리트가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 금액 | 임차보증금 최대 3억 원 이하 |
2천만 원 이하 | 1.5% |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 | 1.8% |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 2.1% |
그렇다면 ‘연소득’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는 걸까? 아래의 공식을 따라 산정하게 되는데, 무직자(무소득자)도 연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잡히니 참고하기 바란다.
연간 인정소득 계산방법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내가 벌어들인 돈이 그대로 나의 연간 인정소득이 되지 않는다. 아래의 표에 따라 소득이 인정되니 무직자라고 하더라도 연 소득이 있는 것과 같이 취급되기 때문에 읽어봐야 한다.
연간 소득구간 | 연간 인정소득 |
1,500만 원 이하 또는 무직자(무소득자) | 4,500만 원 |
1,5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 연간 벌어들인 소득의 3.5배 |
2,000만 원 초과 | 연간 벌어들인 소득의 4배 |
우대금리
우대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며, 우대금리를 중복적용 할 수는 없다.
-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연 1%p 우대
-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p 우대
- 장애인가구, 노인부양가구, 다문화가구, 고령자가구 : 연 0.2%p 우대
금리 추가 우대 조건
위의 우대금리를 적용받고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로 더 금리를 우대해주는데, 중복도 가능하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의 경우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2023년 12월 31일 전 접수했을 경우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1자녀가구는 연 0.3%p
- 청년가구의 경우 연 0.3%p (해당 항목은 중복적용 불가)
단, 우대금리 적용 시 최종금리가 1.0%보다 낮아진 경우라면 연 1.0%로 적용되며 대출 이후 조건 변경은 불가하니 미리 적용해야 한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조건 8가지
영리목적의 은행에서 하는 상품이 아니며 도시주택기금에서 정부지원을 통해 시행하는 저금리 대출이기 때문에 신청에 일정한 조건이 있다.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 상품을 이용한 대출이 가능하니 아래의 항목들을 확인해보도록 하자.
- 나이가 만 19세 ~ 34세 사이의 세대주
- 세대주 본인을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을 5% 이상 납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 소득이 연 5천만 원 이하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억 6,100만 원 이하
- 연체 또는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리고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없는 자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자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해당 대출은 은행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도시기금] 사이트를 통해서 직접 방문 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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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이트는 앞으로도 종종 이용할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했다면 상단의 메뉴 중에서 [대출신청] – [전세자금대출]을 클릭해주면 된다.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수
위의 항목을 통해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기로 했다면 반드시 개인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해야한다.
공동인증서 사용 시 반드시 ‘개인’이어야 하며, 휴대폰 로그인을 하는 경우는 이의신청이나 신청내역조회만 가능하고 제일 중요한 대출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한다.
그 이후에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해주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충분히 대출접수가 가능할 것이다.
지금 시대의 청년들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세대다. 취업도 어렵고 팬데믹 이후 급격한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자산의 가격은 상승하고, 집 값도 아직 너무나 비싸서 노동을 통해 집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이런 상황속에서 청년들에게 ‘주거’에 대한 안정감을 주고, 취업이 어려워서 아직 무직자 상태인 청년들에게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해당 상품은 매우 매력적이지 않나 생각한다.
앞으로도 청년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주는 상품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며 이번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