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사유 5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중에서 직장의 유무와 상관없이 납부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건강보험료라고 할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직장에서 절반을 부담해주지만, 지역가입자는 온전히 나 스스로 건강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하다보니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는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게다가 건보료도 높아진 물가를 반영하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반영해서 점점 더 보험료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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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내가 전년도에 받은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도 알아서 건보료가 조정될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보수’만을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알아서 조정이 되는 것이고, 지역가입자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는 벌어들인 소득과 함께 가지고 있는 ‘재산’도 보험료 계산공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계산 시 소득과 재산의 변동사항이 직장가입자처럼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발생과 재산취득의 시점이 보험료에 바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시차’를 두고 반영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가장 가까운 사례로는 2019년과 2020년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2019년은 미중갈등 막바지에 주가도 다시 오르는 추세였고, 소비심리도 살아나서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괜찮은 편이었다.
그와 반대로 2020년 팬데믹 사태가 벌어지면서 사실상 제대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거의 0에 수렴하다시피 했다.
하지만 세금은 2019년의 소득에 맞춰서 납부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물론 정부에서 구제방법을 여러가지 강구해서 내놓았음)
이런 억울한 일이 팬데믹 당시 뿐만 아니라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다보니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의 ‘제도’를 마련해 둔 것이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제도
억울하게 보험료를 더 납부하는 지역가입자를 돕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제도’라는 것을 운영한다.
직장가입자가 퇴직해서 소득이 없거나,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줄었을 때 이를 즉각 반영해서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소득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다면 신청해서 억울하게 돈을 더 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 사유 5가지
그렇다면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에는 뭐가 있는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자신의 상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즉시 건강보험공단에 찾아서 조정신청을 하기 바란다.
재산 소유권의 변경
위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포함된다.
그런데 만약 재산의 소유권이 나에게서 타인에게 넘어갔다면 현재 산정되어 있는 건강보험료에는 내가 내지 않아도 될 ‘재산’에 대한 부분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래의 두 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조정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 등기부등본
- 토지 및 건물대장
매 월 국토부에게 2개월 전의 부동산 변동자료가 수신되는 경우에 일괄적으로 보험료가 조정되며 조정신청을 위해서 위의 두 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해야 한다.
차량 소유권 변경
재산 소유권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 자신 명의로 되어있는 차량의 소유권을 변경했거나, 더 이상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 ‘폐차’를 한 경우도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차량 소유권을 변경하거나 폐차하면 매월 시/도에서 1개월 전의 자동차 변동자료를 받아 일괄적으로 조정처리 하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자동차등록원부
- (폐차 시)폐차인수증명서
소득감소 및 폐업/휴업 등 상황의 변화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해도 바로 건보료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폐업이나 휴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폐업 이후 다시 개업했거나, 다시 취업한 경우도 건보료 조정신청을 직접 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 신분증 사본
- 폐업/휴업 사실증명
- (프리랜서)해촉 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거주지 무상 거주 시
이 경우는 많이 있을 것 같지는 않으나, 건물주와 전월세 계약을 맺지 않고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 등기부등본
- 토지 및 건물대장
- (무상 대여자가 전월세 계약자인 경우에 한해)전월세 계약서 사본
(개인에 따라 추가 필요서류 존재할 수 있음)
주소가 변동되지 않고 무상으로 거주 등록 후 2년이 지나고, 무상 대여자와 관계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별도로 다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상거주 확인서’만 제출을 해주면 연장도 가능하다.
전월세 지원금 정부지원 기관에 거주지 임대한 경우
정부에서 전월세 임대자금을 지원받는 주택공사 등 기관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에 실제 거주할 세입자에게 다시 임대한 경우에는 보험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임대차 계약서(주택공사 등 기관과 세입자가 체결한 것)
- 주택공사 등으로부터 저소득 지원금을 받았다는 저소득 지원금 확인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방법 2가지
- 가입자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
-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전화로 문의 후 팩스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