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회사를 떠나는 순간 아마 당신의 머릿속은 불안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다음 월급은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새로운 직장은 언제 구할 수 있을지..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오늘 소개할 ‘실업급여’다.
매달 급여명세서에 고용보험료를 내고 있었다면, 그 혜택을 이제는 돌려받을 때가 온 것이다.
하지만 실업급여 조건은 생각보다 꽤 까다롭다. “내가 퇴사했으니까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겠지?”라고 생각했다가는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각보다 너무 낳다.
이 글을 통해서 2025년 기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한 모든 걸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실업급여 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 상태에 처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가 지급하는 일종의 ‘재취업 지원금’이다.

단순하게 생계유지를 위해서 지급하는 돈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이 더 큰 ‘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실업급여 조건 |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실업급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실업급여 조건 | 세부 내용 | 예외 사항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일용직의 경우 90일 이상 근무 시 인정 |
실업 상태 |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권고사직, 계약만료, 구조조정 등) |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도 가능 |
취업 의사와 능력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이 가능한 상태 | 건강상 문제가 있을 시 의사 소견서 필요 |
적극적 구직활동 | 매 4주마다 최소 1회 이상 구직활동 증명 | 고용센터 지정 교육 참여도 구직활동으로 인정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라는 실업급여 조건이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일반적인 주 5일 근무 직장인을 기준으로 약 7~8개월간 근무해야 180일이 채워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토요일은 무급휴가로 계산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 형법 위반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경우
- 회사에 횡령이나 기밀유출 등의 사유로 재산상 큰 피해를 입힌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2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자발적인 퇴사
- 이직, 창업, 가사 문제 등 개인적인 사유로 자진 퇴사한 경우
- 고용주가 말한 권고사직이라도 자발적인 선택이 포함되어 잇는 경우
그러나 ‘자발적인 퇴사’라고 해도 실업급여 조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아래의 표처럼 ‘정당한 사유’에서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정당한 자발적 퇴사 사유 | 세부 설명 | 필요한 증빙 자료 |
임금 체불 |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 | 임금체불 진정서, 통장 내역 |
근로조건 불일치 | 채용 조건과 실제 근무 환경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경우 | 근로계약서나 업무 지시 증빙 |
성희롱/폭력 |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으로 근무가 불가능 | 진술서, 증인 진술, 증거자료 |
폐업 및 대량 감원 | 사업장 폐업 또는 대규모 감원 | 폐업 신고, 감원 공지 |
통근 불가 | 사업장 이전으로 편도 약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됨 | 대중교통 시간표, 거주지 증명 |
건강상 문제 | 건강 악화로 더 이상 근무 불가능 | 의사 소견서, 진단서 |
직장 내 괴롭힘 | 지속적 괴롭힘, 부당한 대우 | 증거자료, 목격자 진술 |
최저임금 미달 | 법정 최저임금 이하 지급 |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
이러한 정당한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반드시 자세한 사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각 사례는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치므로, 퇴사 전에 미리 고용센터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면 받는 금액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에 3개월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계산 방법
- 1일 실업급여 =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 60%
- 2025년 하한액 = 64,912원(최저임금 10,030원 * 80% * 8시간)
- 2025년 상한액 = 66,000원
예를 들어보도록 하자.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해서 퇴사를 했다고 가정해보겠다.
- 하루 평균임금 = 3,000,000원 / 30일 = 100,000원
- 실업급여 일액 = 100,000원 * 60% = 60,000원
- 하한액(64,912원)보다 낮기 때문에 하루 64,912원 지급
따라서 이 경우 한달(30일)동안 약 1,947,360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급 기간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연령/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이 표를 보면 젋은 단기 근로자의 경우 120일(약 4개월), 오랫동안 고용보험을 납부한 50세 이상 근로자는 최대 270일(약 9개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2025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은 약 778만 원(64,912원 * 120일), 최대 금액은 약 1,782만 원(66,000원 * 270일)이 된다.
실업급여 조건 충족 후 신청절차는?
아래의 신청과정을 따라하면 누구나 쉽게 신청이 가능할 것이다.
1️⃣이직확인서 제출
- 퇴사 후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후 고용센터에 제출
- 회사가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직접 제출도 가능함
2️⃣워크넷 구직등록
-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구직 등록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시청(필수)
3️⃣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신청
- 신분증, 이직확인서, 통장사본 등 필요서류 준비
-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및 제출
4️⃣1차 실업인정일 참석
- 지정된 날짜에 고용센터에 방문
- 구직활동 계획 제출 및 교육에 참여
5️⃣구직활동 진행하고 인증하기
- 4주마다 최소 1회 이상 구직활동을 진행
- 입사지원서나 면접 증명서 등 구직활동을 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6️⃣실업급여 수급
- 실업 인정 후 7일 대기 기간 경과
- 지정된 통장으로 실업급여 지급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직활동을 인증하는 것’이다.
실업급여는 단순한 생활보조를 위한 지원금이 아닌 재취업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기 때문에 적극적 구직활동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조건은?
일용직 근로자 역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조건이 더욱 까다롭다.
신청일 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며, 신청일 전 한 달 반 동안의 근로일수가 전체의 1/3 미만이어야 한다.
이는 ‘정말 일을 구하지 못하고 강제적으로(?) 쉬고 있는 상태’라는 걸 확인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실업급여는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고용보험을 납부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다.
실직이라는 어려운 시기를 버티면서 새롭게 일자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그 동안 경제적으로 난감한 상황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중요한 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자신이 모든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자발적 퇴사 중에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꼭 증빙자료를 준비해서 경제적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