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알바를 한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이상을 일 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다.
최근에 아마존에서도 대량 해고를 한다는 소식은 뉴스에 조금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들었을 것이다. 경제강국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리세션’에 대한 이야기로 실업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갑자기 회사로부터 퇴사 통보를 받고 퇴사를 당했을 경우에는 심리적으로도 스트레스가 크겠지만, 경제적인 충격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런 경제적인 충격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소개할 실업급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종종 ‘퇴사’를 하면 모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생각거나, 모두가 동일한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그에 대해 바로잡고자 한다.
실업급여 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직업을 잃게 되면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직장을 잃어서 생긴 생계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다.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업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위의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으며, 우리가 보통 퇴사 이후 매 달 일정 기간동안 지급받으며 ‘실업급여’라 부르는 급여는 1번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 실업급여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취업촉진수당을 제외한 우리가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것은 ‘구직급여’라고 하는 편이 맞는 표현임을 알아두자.
실업급여 수급조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우선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자.
- 회사에서 실직 전 18개월 동안 통산 180일 이상 근무할 것
- 근로를 하고자 하는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못하는 상태일 것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할 것(서류로 증빙)
- 이직하는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위의 수급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수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만약 자신이 회사에서 큰 잘못을 저질렀거나 중대한 피해를 입혔을 경우 또는 스스로 퇴사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만약 조건을 충족한다면 급여를 지급받는 기간은 얼마나될까?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자신의 이직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자신이 회사에 취업해서 고용보험을 얼마동안 가입했는지 가입기간(직장생활을 한 기간)과 본인의 나이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
즉, 아래의 세 가지가 수급기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며 아래 3가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지 아니면 이후인지
-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해 직장생활을 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 본인의 나이가 올 해 몇 살인지
해당 조건을 확인하고 아래의 표를 통해서 살펴보면 쉽게 나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
나이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
나이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해도 받는 경우
위에서 말했던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따르면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예외의 경우도 존재한다.
만약 아래 중 하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수급자격의 제한이 사라지는 ‘정당한 이직’이 되니, 혹시 자신에게 해당하는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기를 추천한다.
-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 연장근로시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을 때
- 권고사직을 당했을 때
- 건강 상 문제가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버거울 때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및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할 때
- 기업에서 임신이나 출산 또는 육아로 인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때
- 사업장 이전 및 부양친족과 동거를 위한 이전으로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될 때
자신이 자발적으로 퇴사했음에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아래의 사이트에서 자신의 상황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자세히 확인해보기를 추천한다.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령액 얼마나 받을까?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한액과 가장 적게 받을 수 있는 하한액이 정해져있다.
이 역시 위에서 알아본 수급기간처럼 이직일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1일에 66,000원
- 이직일이 2018년 1월 이후인 경우 1일에 60,000원
- 이직일이 2017년 4월 이후인 경우 1일에 50,000원
- 이직일이 2017년 1월 ~ 3월인 경우 1일에 46,584원
- 이직일이 2016년인 경우 1일에 43,416원
- 이직일이 2015년인 경우 1일에 43,000원
하한액
실업급여 하한액은 상환액과 달리 매 번 계산해야 하며, 계산하는 방법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이라는 공식을 사용한다.
최저임금이 매년 변하기 때문에 하한액이 매년 바뀌고 따라서 상한액과 다르게 계산을 통해 구해야 하는 것이다.
단,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8시간)이라는 계산식을 통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계산할 수 있다.
- 이직일이 2023년 1월 이후인 경우 1일에 61,568원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1일에 60,120원
- 이직일이 2018년 1월 이후인 경우 1일에 54,216원
- 이직일이 2017년 4월 이후인 경우 1일에 46,584원
- 이직일이 2017년 1월 ~ 3월인 경우 1일에 상한액과 동일하게 46,584원
- 이직일이 2016년인 경우 1일에 상한액과 동일하게 43,416원
실업급여 수령액 계산기
사실 위처럼 계산을 하더라도 한 달에 얼마를 받는지 빠르게 계산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아래에서는 근로자 종류에 따른 실업급여 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는 모의계산 사이트를 준비해두었으니 내 실업급여 수령액을 계산해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용해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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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알바 후 받을 수 있을까?
아마 글을 읽는 사람들 중에서 자발적 퇴사 이후에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 단기알바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알바만 해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한 회사에서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을 합한 기간이 180일 이상의 기간을 근무한 뒤 퇴사했다면, 그 이후 단기알바를 한 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아래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알바를 했을 때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했고, 근로를 제공하려는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제대로 된 취업을 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 알바를 위한 근로계약서 장성
- 1개월 이상 안정적인 근무를 제공
- 한 주에 15시간 이상의 근무시간 제공
- 알바를 그만 둘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로 그만두게 될 것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
쉽게 예를 들자면,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2년 동안 근무한 뒤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그 이후에 바로 공공기관에서 하는 3개월 단기 아르바이트를 주3일 하루 8시간씩 했다고 가정해보자.
최소 1개월 이상의 안정적인 근무제공 및 한 주에 15시간이 넘는 근무시간을 제공했으며, 공공기관이기에 근로계약서 작성은 당연히 완료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3개월의 기간을 모두 마치고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처리 되었다면 그 전의 회사에서 2년 동안 근무한 것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실업급여 수급 시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위의 조건을 채우는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알바 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