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이주비 버팀목대출 고시원 컨테이너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라면 반드시 읽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는 것 중 하나가 주거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월세도 납부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거처가 아닌 ‘비정상거처’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거주지가 불안정하거나 비정상적인 형태인 국민들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기금에서 진행하는 이주비 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오늘 글을 읽는다면 쪽방이나 고시원 또는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비정상적 거주지에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정보이니 자세히 읽어보고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대출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신용평점 및 신용점수가 상관 없으니 반드시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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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이주비 버팀목대출 대상
- (공통)무주택 세대주로 민간임대주택에 이주하려는 자
- 고시원이나 컨테이너 쪽방촌 등 비정상적인 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중인 자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중인 자
- 움막, PC방, 여인숙, 노숙인 시설 등
민간임대주택 이주비 버팀목대출 대상요건
민간임대주택 이주비 대출을 위해서는 갖춰야 하는 요건이 여러개 존재한다. 소득 및 자산기준 및 대출금리와 한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 자산기준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3.61억 원 이하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위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민간임대주택 이주비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조건은 아래와 같다.
민간임대주택 이주비 버팀목대출상품 조건
해당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래에서 금리와 한도 그리고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대출 신청기간
- 2023년 4월 10일부터 기금 소진 시 까지
대출금리
해당 상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대출이고, 그들의 거주지 안정을 통한 사회적 복귀를 돕기 위한 하나의 ‘복지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출상품이지만 ‘무이자’대출상품이며 즉 대출금리가 0%라고 할 수 있겠다.
단, 추후 문제 발생 시 가산금리 적용(글 하단 유의사항 참조)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보증금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두 곳의 공사 한도가 다르니 참고하기 바란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 임차 보증금의 100% 이내 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 임차 보증금의 80% 이내 대출
대출기간
대출은 2년 단위로 가능하며 최대 4회 연장을 통해서 최장기간으로는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필요서류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시/군/구청장 및 읍/면/동장 발급)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 확인서
- 기타 대출 관계 서류(가족관계증명원, 재직 및 소득증빙 서류 등)
민간임대주택 이주비 버팀목대출 신청절차
- 은행에 대출신청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및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HUG 자산심사
자산심사 과정은 사전과 사후로 나누어 심사를 진행하며 사전자산심사 적격자의 경우는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단, 사후자산심사를 할 때 부적격 처리를 받은 사람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및 조건변경에 제한을 주니 참고하기 바란다. - 은행 추가심사
은행 업점에 소득심사 등을 위한 요구서류들을 제출하고 심사를 받는다. - 이주비 대출승인 및 실행
대출이 가능한지 그리고 대출한도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 후 대출을 실행한다.
민간임대주택 이주비 버팀목대출 유의사항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발급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
- 온라인 접수는 불가하며 직접 방문해서 대면접수가 필수
- 사전자산심사 통과 후 대출실행 이후, 사후자산심사 부적격 시 가산금리 최대 0.2%p 부과 및 대출기간 연장 불가
- 신청기간 전에도 기금 소진으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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