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및 증여방법 2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주식은 내가 생각하기에 ‘서민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복리의 마법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리의 마법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그 안에 ‘시간’이라는 재료가 들어가야 한다. 약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고 현금의 가치는 떨어지면서 미성년자 때부터 주식을 매수해서 ‘복리의 마법’을 자녀에게 경험시켜주고자 하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실 적은 금액이라도 적립식 매수를 해준다면 내 자녀가 가지게 될 미래의 ‘부’는 엄청날 것이라고 나 역시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래 글에서는 자녀에게 부를 물려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그리고 증여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미성년자 통장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하는 방법❤️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으로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방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에 의한 개설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
현행법상 비대면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은 불가하지만, 주식계좌 개설 자체는 가능하며 증권사에 직접 방문하면 개설이 가능하다.
미성년자만 증권사 직접 방문
미성년자가 증권사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도 주식계좌 개설은 가능한데, 미성년자 통장개설과 필요한 서류가 비슷하다.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청소년증과 3개월 이내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서 방문하면 된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주식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가 하나 더 있는데,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동의서를 지참해야 하며, 기본증명서(상세)를 발급하고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중 3개월 이내 원본을 지참하면 된다.
법정대리인만 증권사 방문 시
미성년 자녀는 데려오지 않고 법정대리인만 증권사를 방문하더라도 주식계좌 개설은 가능하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본인이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3개월 이내의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법정대리인 본인 신분증과 함께 자녀의 이름이나 본인 이름으로 된 도장을 지참하면 된다.
나도 곧 자녀를 출산할 계획인데, 자녀의 이름으로 처음 개설하는 통장인만큼 자녀 명의 도장을 멋지게 만들어서 거래용 도장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준비물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에 별도의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나처럼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주식계좌를 개설해서 아이 이름으로 ‘자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분명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나 역시 자녀가 태어나면 나라에서 받는 여러 수당들을 매 달 자녀의 미래에 투자하고자 한다. 그러니 자녀의 달라질 미래를 위해서라도 아래의 준비물들을 숙지해주었다가 주식계좌 개설 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자녀 기준으로 발급한 기본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나온 3개월 이내 가족관계증명서
- 법정대리인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자녀 또는 부모 도장(계좌 개설 시 사용)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후 증여방법 2가지
그렇다면 미성년자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자녀 이름으로 ‘자산’을 가지도록 하는 증여방법에는 뭐가 있을까?
아래에서는 두 가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증여할 계좌에 ‘현금’을 증여한 뒤 자녀 이름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과 주식을 증여하는 두 가지 방법이다.
현금 증여 후 주식 매수
내 주변에서 가장 많이 추천한 증여방법 중 하나로 바뀌지 않는 현금액수로 증여를 하기 때문에 증여세 계산도 간단하고 비과세 한도를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다.
현금을 일단 계좌에 넣어두고 큰 하락이나 부정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식을 매수해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보유하면 실제로 수익이 엄청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더더욱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보유주식 자체를 미성년 자녀계좌에 증여
현금이 아닌 보유주식을 증여하고 싶다면 주식의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부터 숙지해야 한다.
주식 증여재산가액은 코스피, 코스닥 상장 주식의 경우 증여일 이전 2개월부터 이후 2개월까지 총 4개월의 최종시세 가액의 평균액이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된다.
사실 이 부분의 계산이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처럼 현금으로 증여하고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증여를 한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증여 시 비과세 한도
미성년자 자녀의 주식계좌 개설 후 증여방법을 선택했다면 돈을 자녀에게 줘야 한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2천만 원이며 주기는 10년이다.
즉, 10년에 한 번씩 2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증여한 2천만 원을 우량주 매수 후 10년 뒤 자녀의 자산가치 평가액이 2배 이상 올랐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없다.
단, 증여를 했다는 것에 대한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증여 방법은 아래에서 읽어보도록 하자.
미성년자 주식계좌 증여 후 증여세 신고방법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를 위해 홈택스 사이트 접속 시 증여를 받은 자녀 이름으로 로그인을 해야 한다.
아마 PASS 간편인증이나 그 외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할거라 생각해서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비회원 로그인을 통해서도 모든 절차가 진행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증여세 신고를 하기 위해 자녀 이름으로 로그인을 했다면 [신고/납부] – [증여세] 항목을 선택하도록 하자.
증여세 정기신고 선택
증여한 날짜를 기준으로 당일에 바로 신고가 가능하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된다. 단, 바로 안하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 증여한 즉시 신고하기를 추천한다.
기본정보 입력 후 증여자와 관계 선택
아래 사진처럼 기본정보를 모두 입력하는데 여기는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의 개인정보를 입력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맨 아래에 보이는 ‘미성년자’ 항목에도 체크를 해주어야 한다.
읽어보면 누구나 쉽게 채울 수 있는 항목이니 잘 읽어보고 모두 작성한 뒤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하자.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누른 뒤에는 증여자와의 관계를 수증자 기준으로 선택하고 [증여재산의 구분] – [비과세재산 – 기타]를 선택하고 종류는 [현금]을 선택한 뒤 증여한 액수를 입력해주면 된다.
그리고 작성한 신고서를 제출해주면 모든 비과세 증여에 대한 신고가 마무리된다.
누구나 간단히 할 수 있으니 글대로 따라해보고 미성년자 자녀의 미래를 잘 준비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