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 개인회생 탕감조건 2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요즘은 나이와 상관없이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들도 불법도박으로 인해서 빚이 생기는 정도라고 하니 사실상 대한민국의 ‘빚’ 문제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빚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정부에서 마련한 것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서 감당하기 힘든 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 이게 과연 도박으로 생긴 채무도 적용 가능한지 이번 글에서는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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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준비 중 법원에서 지급명령 대처방법 및 이의신청
도박 빚 개인회생 탕감 조건 2가지
우선 도박 빚 개인회생 절차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정답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하지만 거기에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
채무가 생긴 원인에 따라 다르다
그 조건은 도박의 종류가 ‘불법’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법을 위반한 불법 도박사이트의 스포츠토토나 불법 경마 등의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채무라면 개인회생 인가가 사실상 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우회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도박으로 인해서 생긴 빚은 금액이 얼마 되지 않지만 그보다 생계를 위해서 카드나 생활비 대출을 돌려쓰다가 결국 자금줄이 막히게 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도박 빚 개인회생 신청 후 변제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다른 경우의 개인회생처럼 원금을 탕감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도박 빚 개인회생 시 도박을 위한 대출은 탕감 불가
대출을 받은 돈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그 자금의 청산가치에 따라 변제금이 상향되는데 채무금액이 도박에 사용된 경우라면 이자는 탕감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금은 사실상 거의 다 갚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 도박으로 인한 채무 또는 그 채무의 변제를 위한 계약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지 못하므로 차용증을 썼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민법 103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처럼 도박 자체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제 3자에게 생긴 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
단, 도박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다면 이 빚은 당연히 금융기관에게 갚아야 하는 것이다.
도박 빚 개인회생 신청자격
도박 빚을 탕감하기 위한 개인회생이라고 다르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회생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현재 본인이 직장을 다녀 안정적인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고, 소득증빙이 가능하며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주변에서 도박을 하다가 빚이 생기면 이건 회생도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보인다. 하지만 총 채무액이 25억 원 이하이면서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라면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다.
지금의 시기는 금리도 높아졌지만, 자영업자부터 근로소득자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빚 때문에 고통을 받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럴 때 정부에서 마련해준 제도를 통해서 다시 사회로 빠르게 복귀하는 방법 중 하나인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