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및 개별소비세 면제

다자녀 혜택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및 개별소비세 면제에 대해 이번 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자녀를 많이 낳은 사람은 ‘애국자’로 국가에서 여러가지 혜택을 주고 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세금 혜택 중 하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다자녀 가구에 주는 세금 혜택을 다양한데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으로 취등록세와 개별소비세에 감면혜택을 준다.

아마 자녀가 많은 가구일수록 자동차가 더욱 필요할텐데 이런 혜택들을 알아두고 적용해서 국가에서 주는 모든 이득을 취해 자녀 양육에 도움을 받기 바라며 글을 적어보도록 하겠다.

다자녀 가구란?

다자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다자녀’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과연 자녀를 몇 명이나 낳아야 여러 혜택들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다자녀 가구 설명을 위한 가족 사진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하는데, 최근에는 1명도 낳지 않는 저출산이 심각해지면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다자녀 가구 혜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3명인지 2명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자녀 혜택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2에 의거하여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에게는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준다.

이 때 자녀 수의 산정기준은 ‘가족관계등록부’가 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되지만 입양한 자녀의 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기준이 이해되는 이유는 실제로 이런 혜택은 ‘출산’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출산율과 관계가 없는 ‘입양’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이다.

감면 혜택 내용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서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 등록하는 자동차로 아래의 한 가지에 해당할 경우 ‘1대’에 대해 취등록세 면제를 해준다.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승용자동차(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 원 초과 시 140만 원 경감)
  •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차

감면 못받는 경우

  • 이미 감면받은 차량이 있는 경우
  • 배우자 외 사람과 공동 등록 시
  • 취등록세 200만 원 이상인 경우(전액이 아닌 85%만 감면)

감면 시 주의사항

취등록세 감면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자동차를 등록 후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이민, 운전면허 취소와 같은 이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그대로 토해내야 한다.

따라서 감면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1년’이라는 기간동안은 감면받았던 그 상태 그대로 두는 것을 추천한다.

다자녀 혜택 취등록세 감면 신청

취등록세 감면 신청을 할 때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류를 준비해서 본인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개별소비세 란?

개별소비세란 사치성이 높은 물품의 소비억제 및 세금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특정 물품 및 특정 장소 입장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대표적인 과세물품 중에는 고가의 귀금속 및 시계, 가방, 가구 그리고 오늘 다뤄볼 자동차가 있다.

다자녀 혜택 개별소비세 면제

위의 취등록세와 함께 개별소비세(개소세)면제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아래에서는 다자녀 가구에서 받을 수 있는 개별소비세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다자녀 혜택 개별소비세 받기 위한 기준 인원 관련 사진

정부에서는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에는 양육자에게 승용차를 구입할 때 개소세 300만 원 까지 다자녀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장애인, 환자수송 전용차량, 여객운송 및 대여사업용 차량, 기업부설연구소 시험 및 연구용 수입차량에만 면세 혜택을 줬다면 이번에 개정을 통해 다자녀가구에도 한도 300만 원까지 면세 혜택을 주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
  • 한도 3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 면세
  • 5년 내 용도 변경 및 자동차 양도 시 반입하는 자가 개별소비새 신고 및 납부
  • 5년이 지난 뒤 용도변경 하기를 추천

결론

다자녀 가구에 혜택은 무조건 더욱 많아져야 한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보면 일본보다 더욱 빠르게 노령화가 되고,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위기이기 때문이다.

다자녀 혜택 취등록세 감면 개별소비세 면제3

이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나이도 점점 뒤로 미루고 오랫동안 내는 연금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여러 제도들이 개편되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다자녀들에 대한 혜택이 더욱 많아지고 파격적으로 바뀌어 많은 젊은이들이 출산을 해 제2의 대한민국 부흥기가 도래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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